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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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