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6. 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공간·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6.4.26]
[본조제목개정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