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6. 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6.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혁신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6.27]
[본조제목개정 2023.6.27]
[본조개정 2016.4.26 제4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4조는 제41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