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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6. 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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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식 제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