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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5 보건사회부령 제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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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장의 신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장 또는 납골되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본적·성명·성별(사태인 경우에는 부모의 본적·성명)
2. 사망년월일(사태인 경우에는 분만년월일)
3. 매장 또는 화장장소
4. 매장 또는 화장년월일
5. 개장의 이유
6. 개장하고자 하는 장소
7. 신청자의 주소·성명 및 사망자(또는 사태)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