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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인의 보고)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