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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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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