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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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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제5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