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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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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1991·5·31>
②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량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