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54호 일부개정 2023. 08.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20.12.29]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 삭제 [2008.8.27]
3.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4.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5.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본조제목개정 2017.5.29]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