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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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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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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8·31]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