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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4925호 일부개정 2017.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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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의2.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