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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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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96·12·31 법5248, 99·2·8, 2007.7.27] [[시행일 2009.1.1]]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