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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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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개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