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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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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