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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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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