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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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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제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