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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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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