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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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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