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회계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