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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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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