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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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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