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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8호 일부개정 2018.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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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의 수립·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1.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22.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