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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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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