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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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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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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