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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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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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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항소이유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414조제3호·제10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14조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하여야 한다.
5. 제414조제5호 내지 제8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