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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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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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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