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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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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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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검찰관소속부대의 장의 처리)
①재정신청을 접수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94·1·5]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송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접수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검찰관의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94·1·5]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