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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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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