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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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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5(준용규정)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제141조제5항 제1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