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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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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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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선서·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