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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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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혼신의 방지를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