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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145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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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① 행정기관의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