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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861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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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03.12.] [[시행일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