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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861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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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증거조사)
①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기타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관중 1인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