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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861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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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 [개정 91·11·30, 2002.1.19.법제6622호]
②삭제 [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