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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861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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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ㆍ인사ㆍ운영ㆍ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3.12.] [[시행일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