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06.9.22] [[시행일 2007.3.23]]
부칙 [1961.9.18 제719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62.12.12 제1218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4.25 제16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3 제22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1975.12.31 제2833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13 제34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교습자등록조치에 의하여 관할교육청에 등록한 자로서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로 본다.
부칙 [1984.4.10 제37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본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보며 그 등록 당시의 시설 및 설비는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로 본다.
부칙 [1989.3.31 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89.6.16 제41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학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사설강습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5.8.4 제496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72호(교육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9.1.18 제56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6 제6392호(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4.7 제64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4.3.22 제71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9.22 제79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표시에 관한 부분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교습자의 교습소설립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5.25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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