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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9402호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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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승인 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