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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20263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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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