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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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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고의 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이유 또는 원인을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