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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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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등)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