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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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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저선로의 보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수저에 부설한 선로(이하 "수저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저선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보호구역의 표식를 하고 그 보호구역과 부표의 위치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