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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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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