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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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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가 료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상호접속하고 있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 사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