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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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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