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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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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