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0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본래의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그 연장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