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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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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