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4조(공소기각)
①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의 리유가 불당한 경우에도 다른 리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